[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특허청이 온라인 마켓에서 다발적·반복적으로 판매되는 한류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에나선다.
이는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일명 '불법 굿즈'의 유통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K-POP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며, 하이브·SM·JYP·YG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상표권 권리 행사에 동참한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
단속 품목은 응원봉, 포토카드, 의류, 가방 등 다양하다. 위조상품 증거가 확보되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정품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 판매중지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불법 굿즈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특허청은 K-POP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리를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콘협과 특허청은 지난 2020년 하반기 10일간 온라인 기획단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약 8천건의 판매중지를 요청한바 있으며, 올해부터 이를 보완·확대하여 케이팝 불법 굿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케이팝 위조상품 단속은 케이팝 산업이 세계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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