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액공제 혜택 및 임대료 지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연간 총 임대료를 1백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로 임대인과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된다.
모집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