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022년 청년 창업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창업수당 지급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이다.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세미나[사진=창원시] 2022.03.04 news2349@newspim.com |
시는 지난달 3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367명 중 심의를 통해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 최종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별도의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자, 청년 창업수당 기 수혜자, 직전 월 기준 5인 이상인 창업기업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치품, 유흥비 등 창업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창업수당 지급은 창업자가 매달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하면 담당자가 모니터링 후 정당한 지출건에 대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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