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납입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과 감염취약시설, 학교 등의 긴급한 검사키트 수요에 대응하고 각 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검사키트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2022.02.28 pangbin@newspim.com |
조달청에 따르면 일반 조달물품은 기관이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에 한해 90일까지 대금 납부를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달청은 변화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 중앙 조달계약을 마치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공급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수요기관에게 적시에 공급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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