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설 및 입법보완으로 개선 건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와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으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내용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과 법령 설명자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 등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세훈 시장이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법 시행 후에도 한달동안 매일 오 시장 주재로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매일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 실‧본부‧국장도 매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