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에 걸친 장기간 주가조작 범행"
변호인 "부당이득 없어…면밀히 봐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법관 인사로 바뀐 재판부에 "시세조종은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회장과 전 증권사 임직원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 전원이 법관 인사로 변동됨에 따라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를 고지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이뤄진 장기간 주가조작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을 공모해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고가매수·허수매수 주문 등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켰으며 내부 정보를 유출해 시세조종을 하는 등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반면 금융사 임직원 출신 김모 씨와 시세조종에 핵심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정필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시세조종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를 상장하고 운영하면서 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결코 처분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없는 회사 주식을 투자업과 증권업에 종사하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수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했다면 합리적 이유가 제시돼야 하는데 공소장을 보면 통상 시세조종 공범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배분과 손실보전,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교부 약속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고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일부 정치권에서 문제화시키기 전이나 지금까지도 시세조종의 피해자라며 고소나 고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당이득이 없는 사건이며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집해 인위적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기존에 알려진 이정필 씨 외에 다른 피고인인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 씨에게도 빌려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권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김씨 명의 계좌 거래는 김씨가 직접 주문한 것이고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며 공소장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식 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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