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 포함 '선수' 등 피고인 8명 공소사실 부인
"檢, 부당이득금액 106억원 산정 기준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 등 9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권 회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뿐 타인을 동원하거나 그 대가로 보수, 원금 보장, 손실 보전을 약속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권회사 센터장 출신으로 권 회장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측만 유일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재판에 앞서 변경된 공소장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3년에 걸쳐 고가매수와 허위매수 주문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려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이 기간 끝까지 유지됐다고 봤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사는 "피고인들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방어하고 오를 때 매집했다"며 "주식수급과 대량매집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2년 6개월간의 주가조작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혜성산업 판결을 근거로 "3년간 주가조작이 이뤄질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증거 능력 여부와 검찰이 제시한 부당이득금액 106억원의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3년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A씨가 권 회장에게 보냈고 권 회장이 보낸 메시지는 거의 없었다"며 "메시지 내용에 주식 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IR(홍보활동)을 부탁한 정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보고서에 부당이득금액을 82억원으로 계산했다가 106억원으로 제시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흐름 패턴만 보더라도 3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며 "권 회장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시세차익을 얻고 빠져 나가야 이득을 얻는 것인데 현재까지 대주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시효를 고려했을 때 3년 간의 주식 주문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일 10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호인 모두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밝혀달라"며 "이날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 등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집해 인위적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로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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