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량 2025년이나 2026년 제외
수소차·전기차 중심으로 세제 지원도 개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LPG와 CNG 차량은 2024년,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된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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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24 yooksa@newspim.com |
◆LPG·CNG 차량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여건 개선에 따라 LPG와 CNG 등 저공해차량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정의에서 제외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 정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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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22.02.24 fair77@newspim.com |
제외 결정은 자동차 산업 동향과 판매추이 등 시장 상황에 맞게 2024년 정확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하이브리드차 생산계획 및 부품업체 사업전환 소요기간 등을 감안, 기업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정의 조정을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친환경차량이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중에서 저공해차기준,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돼 있지만, 이같은 정의를 법률로 재정의해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건설기계는 2023년부터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를 신설해 적용한다. 전기굴착기 등 새로 개발되는 저공해 건설기계 출시 상황을 고려해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를 추가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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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로고가 랩핑된 수소차를 타고 퇴근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1.5.29 photo@newspim. |
◆전기차·수소차 중심으로 세제지원 조정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무공해차 중심으로 세제지원 체계도 조정된다.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현재는 차종별로 일정한도(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 전액이 감면된다. 하이브리드는 2009년, 전기차는 2012년, 수소차는 2017년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이나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서 분류 제외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차종 다양화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