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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점거·천막 막아달라" CJ대한통운 가처분, 내주 결론 나온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7:20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심문
"불법 점유로 피해↑" vs "합의 불이행 대한 항의"
이재현 회장 자택 앞 집회금지도 청구 "주민 피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본사 앞 점거 농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이 이르면 내주 초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3일 CJ대한통운과 CJ제일제당 등이 전국택배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 조합원 상경투쟁 도심집회'를 하고 있다. 2022.02.15 hwang@newspim.com

CJ 측 대리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 설치돼 있던 천막이 철거되고 나서 동일한 천막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다시 설치됐다"며 "노조원들은 상시 이 천막 안에 있고 본사 3층에서는 빠져나왔지만 1층은 점거 중이며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이 천막은 건물 전체를 점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무슨 권리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며 점거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천막이 설치된 도로는 CJ대한통운에서 관리하는 공간은 아니며 전면적으로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며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항의표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대리점주들과 논의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반영한 주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CJ 측은 이재현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이 있는 CJ미래원 부근에서의 방해금지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의 집회까지는 수인할 수 있고 수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회 장소를 마치 중대한 노사 분규의 현장처럼 보이도록 완장과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행위들은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에는 이 회장 자택 주변 거주자들도 포함돼있다"며 "플래카드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선정적인데 골목길에 이러한 내용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로 채권자들의 주거안정을 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아 심리한 뒤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되도록 내주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 10일부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이며 21일에는 본사 3층에 대한 일부 점거를 해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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