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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7:07

3월 7~14일 금감원·한공회에 제재 면제 신청 가능
제재 면제시 5월 16일까지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앞서 금융위는 2020, 2021년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7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한공회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제재 면제 여부에 관한 최종 결과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면제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경우 회사는 2022년도 1분기 보고서의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특례 악용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신청기간 내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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