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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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문.[사진=용인시청] 2022.02.22 seraro@newspim.com |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은 43.7%로 전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88.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세무대리인 등 720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액의 1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석중 처인구 세무1과장은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