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민주주의·민주당원 2681명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송영길 대표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연진 스페이스 민주주의 대표가 송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송 대표)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허용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청원에 참여한 민주당원 2681명을 대표해 지난달 7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대표가 당원 게시판을 닫아 당원과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 세력이라 칭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참가 승려들의 반발로 인해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1 hwang@newspim.com |
김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 윤리규범에서 규정된 기준을 어긴 부적격자 이재명 후보에게 자격을 준 원죄가 있다"며 "송 대표의 당대표 자격 취소는 마땅하다"고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통일 지향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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