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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6인 유지·밤 9시→10시 연장…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5:15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유지
결혼식장 접종완료자 300명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연장됐다. 우선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사적모임 규제는 6인으로 유지고,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R코드와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고 하던데 모든 시설에서 중단되는지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과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 등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종전에는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201명 이상과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오후 19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함께 적용된다.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돼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물과 무알콜 음료 외에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는 섭취가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마감 시간은 자정이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은 자율적로 시행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가 가능하하다.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영화관과 공연자에서는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금지되고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을 배치해 운영해야 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고 이용인원 제한은 없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 적용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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