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없이 우편·모바일을 통해 조종면허증 지원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17일 평택해경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발급 직접 방문 수령에서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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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관계자가 오는 21일 실시되는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과 관련해 우편 발송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2022.02.17 krg0404@newspim.com |
기존에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할 경우 직접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비대면 면허증 발급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며,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앱의 자격증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특히 해당 면허증은 '사람인', '잡코리아'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