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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방역 주체 논란에 유은혜 "법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2:00

"검사키트 활용 선제검사도 의무 사항 아냐"
교직원 대체인력 확보, 긴급대응팀의 운영 등 학교 지원 계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의 정확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검사 모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유·초·중·고 교장, 원장단과 비공개 영상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유·초·중·고 교장, 원장단과 비공개 영상회를 열고 있다/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17 wideopen@newspim.com

앞서 전날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인당 9개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신속 검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새학기 정상등교를 바탕으로 짜여졌다. 다만 선제검사를 방역당국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 권고'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실효성 논란과 함께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학부모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 5주 차까지 총 6050만개를 확보하기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검사키트 확보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방안 등을 마련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학교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맞게 학사 운영 유형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사운영 계획 수립과 학교에 지원할 교직원 대체인력 확보, 긴급대응팀의 운영과 방역전담인력 지원 등을 적시에 학교에 지원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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