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병원 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B(45)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디스크 제거 행위는 의사인 피고인이 했다고 해도 (행정직원이 행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은 지난 2006년 64개 병상으로 개원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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