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해 말 지하 3층 일부 기둥이 파손 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 7층 상가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특히 지하층 일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조금씩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마두동의 한 7층 상가 건물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다. 2022.02.16 mironj19@newspim.com |
고양시는 16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 기둥 파손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및 상황 설명회를 가졌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지하 3층 기둥파손에 대한 건축분야 주요원인으로 ▲말뚝(pile)지정 기초를 매트(mat)기초로 변경 시공 ▲지하 3층 매트기초 하부의 한쪽은 인접건물 외벽지지, 다른 쪽은 연약지반으로 지내력 불균형 발생 ▲지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측정 결과 설계기준 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건축물 준공 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미흡 등이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해당 건축물과 인접건축물간의 지반 높이 차이(10m)에 따른 지하수 유출문제에 대한 고려 미흡 ▲건축물 지하층 한쪽 면 외벽 미시공으로 구조벽체를 형성하지 못해 지하수 유입 ▲매트기초 지반이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로 인하여 연약해져 부동침하 발생 ▲지하층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 등에 대한 유지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안전진단을 진행한 한국건설안전협회와 고양시는 "안전진단 결과 해당 건물의 지하층 공사가 도면하고 다르게 일부 확대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단에 조속한 시일 내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강하거나 재건축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준공 승인을 내 준 고양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부실 시공된 부분은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와 입주민들 대책을 협의 중이다.
우선 철거 이후 토지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하는 방안도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안별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마두역 인근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건물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3층 기둥이 파열됐다. 주변 일부도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오후부터 사용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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