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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운용 징계, 기업은행 업무정지 1개월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6:05

디스커버리운용 업무정지 3月·임원 직무정지 3月
기업은행 업무정지 1月, 과태료 47억·임원 제재
금감원 중징계 요청 이후 1년만에 결론
"위법사항 추가 발견시 상응하는 엄중조치"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환매중단으로 25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건의한지 1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3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업은행 제재심 소위, 강력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 경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중징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선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대상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대상 업무는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감원은 향후 사건과 관련된 운용사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전체 제재조치 의결하고 해당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로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만들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 DLI의 자산이 동결 조치되면서 결국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해 금융위에 건의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재수준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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