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조달청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모집방식을 변경하면서 업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중고 가전, 가구, PC, 전화기 등 불용품을 재활용하는 사업과 관련, 예년과 달리 선정 규정을 변경했다.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의 기준이 되는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기존 응모자격은 '응모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명기돼 있다. 그런데 이를 변경해 최근 '응모지역'이라는 문구를 빼고 공모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운송거리문제 뿐 아니라 전국에서 배출하는 불용품의 물량이 많아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해당권역에서 매장과 창고를 보유한 사업체를 각각 1개 업체씩 선정, 불용품수집 및 판매를 위탁해왔다.
그런데 최근 자격요건에 '응모지역'이 빠지면서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재활용사업에 전혀 경험도 없는 장애인관련 A사단법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특히 이 장애인단체가 전국 권역에 응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부천 소재의 A사단법인은 김포에 1개 장애인 사업장만 확보했다. 그런데 바뀐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
전국에 산재한 수천개 정부기관 불용품을 해당 권역에 창고나 매장 하나 두지 않고 김포 사업장만으로 저가 중고 가전, 가구, PC, 전화기 등의 불용품을 운송해 수리 및 판매할 수 있다는 자격이 생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소규모 장애인단체를 위해 사업자 선정규정을 바꾸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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