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4월 22일까지(10주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15일 평택해경은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해상을 중심으로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2.02.15 krg0404@newspim.com |
주요 단속은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 △항해·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15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파출소와 수협, 어업단체 등과 함께 현수막 전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에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자산 등이 동원되며,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해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기존의 획일적인 적발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중대 위반 사범 위주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