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로부터 고소 당하자 욕설·소란 피워
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가족 간 갈등이 사건의 원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인 친누나로부터 사문서 위주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쯤 친누나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쯤과 오전 10시 20분쯤에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해 8월 12일 6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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