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마스크 생산 기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공장 주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장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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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20년 6월 경기 안산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기계 1대당 매월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기계 1대를 구입해 맡기면 매월 5000만원의 수익을 1년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월 1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신용불량자여서 매월 5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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