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 특별보좌관인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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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사진=의원실] 2021.10.05 ej7648@newspim.com |
앞서 양 의원은 A씨는 지난 1~2월 사이 선거구민 등 총 43명에게 190만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