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실 전 특별보좌관 A(5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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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사진=의원실] 2021.10.05 ej7648@newspim.com |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2년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원실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 20대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도 양 의원과 함께 기소,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