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라면株 담는 연기금.."미국 등 해외매출 급증"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0:57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0:57

"미국 시장 라면 수요층 저변 확대 분위기"
삼양식품, 4분기 해외 매출 48% 급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라면 관련주들이 가격인상과 수출 증가를 호재로 오르고 있다. 원재료 값이 올라도 높은 가격전가력을 바탕으로 마진 확보가 가능하고, 한류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가파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주가 및 코스피 지수. [자료=네이버]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농심의 주가는 이달 들어 5% 올랐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16% 급등했고,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1월에도 1%대 상승세를 보였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고 있다. 이달 들어 기관은 농심의 주식 251억원치를 순매수했다.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눈에 띈다. 251억 중 105억원이 연기금 매수 물량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의 이 같은 수급 상황이 유지됐다. 12월 이후 기관은 1234억원치 매수했고, 이 중 연기금 매수는 560억원이다.

익명을 요청한 펀드매니저는 "식품업계의 높은 가격 전가력은 기존에도 있던 요인이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정도 줘도 괜찮겠다는 분위기가 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의 주가와 수급 상황도 농심과 유사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오뚜기는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이슈가 있어 상승 탄력은 다소 약하다.

라면 관련주의 이 같은 상승세는 가격인상과 함께 미국 등 해외시장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 업체들이 지난 해 잇따라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차재헌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농심에 대해 "미국 매출액은 이제 막 3000억원대 중반에 도달했지만(미국, 북미기준 4000억원), 미국 시장에서의 라면 수요 증가와 수요층의 저변 확대가 심상치 않다"면서 "미국 라면시장에서 농심은 한류에 기반한 한국적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중국 제과시장의 오리온과는 다르게프리미엄화가 가능하다. 신공장 설립이 중국보다 까다롭기는 하지만,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라인 확충시 금액 기준 매출 성장이 당사의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삼양식품도 해외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삼양식품은 작년 4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1928억원(+27.7% y-y), 영업이익 217억원(+37.4% y-y)을 기록했다. 4분기 국내 매출액은 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해외 매출액이 1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4% 증가하며 전체 실적 개선 견인했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 실적에 대해 "핵심 지역인 중국과 미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동과 중남미, 유럽 지역까지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해상운임비, 마케팅비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 압박이 이어졌으나, 마진이 높은 해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이익 레버리지 또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전년도 베이스는 낮아지고 해외 매출액이 당초 기대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2022년에는 보다 편안한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식품 측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요 원자재 비용 및 해상 물류비 상승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했다"며 "4분기에는 라면 가격 인상 효과, 해외판로 및 수출 품목을 확대 영향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의 라면 수출액은 6억7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6억7441만달러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라면 수출액은 2015년부터 7년 연속 늘었는데, 매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