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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기·RM에 쏟아진 십자포화…한·중 갈등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9:1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의 대립양상이 온라인상에서 날로 심해지는 모양새다. 해당 건을 언급한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 BTS RM의 SNS에 쏟아지는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 베이징 쇼트트랙 판정시비…한·중 네티즌은 온라인서 '전쟁 중'

지난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계속해서 판정 시비가 나오며 한중 네티즌들이 연일 온라인에서 설전 중이다. 시작은 지난 5일 쇼트트랙 2000m 혼성 계주 경기였다. 당시 중국은 준결승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미국이 페널티를 받아 탈락하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수들이 제대로 터치를 하지 않은채 경기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베이징에 체류 중인 곽윤기는 당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곽윤기는 "중국이 우승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억울하고 미안하다. '내가 꿈꿨던 금메달의 자리가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하게 됐다"면서 "터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경기를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반대로 다른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결승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사진=곽윤기 인스타그램]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곽윤기의 SNS에 비하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과 메시지를 보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곽윤기는 해당 메시지 창을 캡처해 올리며 별 타격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해 마지않았다. 외신도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중국이 혼란한 상황 속에 쇼트트랙 혼성계주 금메달을 획득하자 한국 대표팀의 곽윤기가 심판 판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쇼트트랙 종목 판정 시비는 계속됐다.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최민정, 황대헌, 이준서의 개인 메달이 좌절되며 안타까움을 안겼다. 특히 황대헌은 준결승에서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 후 페널티를 받고 실격 처리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다수의 시청자들과 전·현역 선수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미래문화특사인 BTS(방탄소년단) RM이 20일(현지시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실 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1 photo@newspim.com

방탄소년단(BTS) 리더 RM도 석연치않게 실격당한 한국 대표팀 황대헌에게 박수와 엄지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SNS를 통해 응원을 보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구토하는 이모티콘을 도배하며 악성댓글 테러를 퍼부었다. RM은 결국 몇몇 게시물의 댓글창을 닫았다.

특히 "한국이 실격당한 건 반칙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네티즌들과 계속해서 판정시비를 제기하는 한국인들은 연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대립 중이다. 양측이 서로의 인종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급기야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SNS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면서 비아냥대기도 했다.

◆ 곽윤기·RM 이어 안현수·김선태 겨냥…선수단·문체부는 '신중모드'

쇼트트랙에서 연일 판정시비가 나오면서 현재 중국 대표팀 기술코치로 있는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도 드높다. 안현수는 국내에서 빙상스타로 활약하다 러시아로 귀화한 후 현재는 중국 대표팀에 영입됐다. 동시에 그와 함께 중국 대표팀에 합류한 김선태 감독 역시도 국내 빙상팬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5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중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확정짓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환호하는 중국 대표팀 관계자들 가운데에는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 안(안현수)이 있다. 김선태 감독은 지난 2018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끌었다. 빅토르 안은 러시아로 귀화해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중국 대표팀의 기술코치로 부임했다. 2022. 02. 07. jeongwon1026@newspim.com

특히 한국 네티즌들은 계속되는 편파판정에도 한국 대표팀에 감독이 없는 코치 체제로서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향한 비난에 더욱 날을 세웠다. 김선태 감독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다. 그는 이번 쇼트트랙 판정시비 이후 중국팀이 메달을 획득한 이후 한국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다.

결국 안현수는 8일 SNS를 통해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과거의 선택이나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비난이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가족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정 이슈가 현장에서 지켜보는 선배로서, 동료로서, 지도자로서 나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나 사실이 아닌 기사로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플은 삼가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로이터 뉴스핌] 김용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2.02.03 fineview@newspim.com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을 착용한 조선족, 연일 쇼트트랙 판정시비까지 반중정서가 강화되는 형국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올림픽 선수단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주중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국내와 국제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다"면서 "스포츠에서 일어난 일을 주최국 정부에 이의 제기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장관은 "전날 쇼트트랙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끝나자마자 체육회장, 선수단장 등과 다 모여서 대응을 논의했다"면서도 "하지만 판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건 기록에 남기고 제소도 하면 판정하는 분들에게 긴장감을 준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같은 내용을 보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공식 제소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에 직접 항의하는 것만 빼고 가능한 조치는 모두 취한 셈이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에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자 주한중국대사관도 설명에 나섰다. 올림픽 개회식 때 등장한 한복 논란에 "중국 측은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한복 같은) 전통 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동계올림픽 공정성 불만이 국내에서 드높은 가운데, 중국에서도 한국을 향해 곱지않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한류 등 문화교류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최대한 언급을 안하는 게 불편한 상황을 피해가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국적을 떠나 개인의 소신을 드러내는 게 나쁜 일인가 싶다. 분위기가 지나치게 격앙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림픽은 스포츠 이벤트다. 장기적으로 한류나 한중 문화교류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반중정서에 기대 누군가 인지도를 올리려 한다거나 일부러 부추기는 행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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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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