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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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진=뉴스핌DB] |
군은 도비 19억6천만원과 군비 29억4천만원을 합쳐 49억원(도비 40%, 군비 60%)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3년이상 음성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다.
다만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다수이거나 부부인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3년 미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처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나 경영체는 오는 4월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함께 잘사는 음성군 실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