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실시간 중계·전체 영상 녹화방송 위법"
권영세 "유튜브 업로드 후 방송하는 방식 고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이 참여하는 양자 토론을 '방송 중계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한 데 대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보고 듣고 정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18 kilroy023@newspim.com |
선관위는 전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이 보낸 양자토론 중계 및 보도 관련 질의에 대해 "양자토론 실시간 중계방송과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전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금지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해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또한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할 수 없다.
권 본부장은 "방송사의 자율 취재에 의한 생방송과 중계방송뿐 아니라 녹화 방송과 심지어 유튜브 전체 업로드까지 막은 행위는 국민에게 양자 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의 양자토론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양자 토론 내용을 우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내용을 방송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방송사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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