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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설 연휴에도 '특별 안전점검'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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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코크스 공장 등 대형공사 일시중단
현대제철, 450억원 협력업체 지원
동국제강, 안전환경 기획팀 구성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사업장 안전사고가 잦은 철강업계가 설 연휴에도 안전점검에 분주하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여파도 있지만 자짓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연휴라는 점에서 안전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시공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회사 내 공사를 잠정 연기했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후를 특별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회사 내 각종 공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작업시설 [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6번째 코크스공장 건립 공사도 10여일 전부터 일시 중단했다. 코크스는 쇳물 생산 과정에서 용광로 열원 및 환원제로 사용하는 연료로 석탄을 가공해 만든다. 이 공장은 현재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위해 공사를 연기했다"라며 "지난해 3월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했고 지난달 그룹 차원 산업보건관리조직을 꾸리는 등 안전관리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수일 앞두고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용업업체 소속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지자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제1고로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올해 450억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한다. 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추가 충원 비용을 지급해 현재 안전인력보다 1.5배 증가한 인원을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 협력업체에도 법에 정해진 안전관리비 요율보다 50% 정도의 비용을 추가 지급한다.

동국제강은 동반협력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안전환경기획팀을 구성한 뒤 안전 환경 전문 인력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작업 현장에는 CCTV 설치를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1호 처벌 대상이 돼 주목을 받으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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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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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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