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혐의' 골재업자 '징역 2년에 집유 3년'
[대구·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15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사진=뉴스핌DB] 2022.01.28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골재업자로부터 허가와 관련 민원해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9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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