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주요내용은 기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공휴일 등 단속유예가 사라지게 된다.
단속에 걸리는 유예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최초 촬영 이후 5분을 초과해 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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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0.03.25 kh10890@newspim.com |
단속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이며 과태료는 12만~13만원이다. 단 단속시간대 이외에는 어린이 활동시간과 시민불편을 감안해 자치구별로 판단해 단속을 자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경찰청, 자치구는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172개소 변경,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등 대책을 추진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의다"며 "주택가와 상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주차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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