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회에 걸쳐 고객계좌서 돈 빼돌려...개인 목적으로 사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객들의 통장을 조작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호금융 지점의 전직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상호금융 전직 임원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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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B씨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A상호금융 회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122회에 걸쳐 총 24억3690만원을 출금해 생활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총 70회에 걸쳐서 회원들의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상호금융 직원에게 전표를 줘 이를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본인의 주거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간 24회에 걸쳐 통장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4000만원을 빌려 횡령한 돈의 변상과 채무 변제에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24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한데다가 임원의 지위와 고객들과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횡령 범행에 필요한 출금전표와 통장을 위조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한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상호금융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