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 다시 인용
거주자가 방문 허락하면 주거침입죄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기 집에 외부인이 들어올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또 다른 거주자가 승낙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에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새벽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씨 주거지에 B씨의 처 C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지의 작은 방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이듬해 6월 저녁 시간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D와의 불륜 관계를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걍 뒤져 접싯물에 코박고'라는 메시지 등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
2심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무죄로 보고 주거침입에 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이 사건 각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일에 불출석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인용했다.
남편이 없는 사이 C씨가 A씨의 주거지 출입을 허락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