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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이 더 큰 배달비' 대안 공시제, 배달의민족·쿠팡의 시장 출혈·왜곡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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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는 낮은데…단건배달보다 높은 일반배달비
"손해 감수하는 쿠팡·배민 무리한 경쟁의 결과"
배달팁 비교, '배달기사 부족'과 연관성 적어
'울며 겨자먹기' 소비자 전가한 자영업자 압박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배달비가 최고 6500원까지 치솟는 폭등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수수료 공시제가 출혈경쟁을 벌이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 시장 왜곡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달원가가 높은 단건배달보다 일반배달에 지불하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될 수 있어서다. 배달비용의 핵심인 배달기사 배달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배달 이용자가 단건배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와 배민이 단건배달에서 무리한 경쟁을 지속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가 높은 단건배달, 일반배달보다 소비자 부담 낮아…쿠팡·배민 손해 감수 출혈경쟁 결과

2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2월 말 첫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루 동안 특정 식당의 배달비를 분석해 공개한다. 3월부터는 조사 날짜와 식당 등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간대, 날씨, 야간할증 등 배달상황에 따른 할증과 묶음·단건 등 배달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배달방식에 따른 배달비 비교가 관심이다. 배달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건배달의 시장 왜곡 사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번에 공개되는 배달팁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반배달에 할증이 붙으면 단건배달보다 배달팁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일반배달보다 단건배달 원가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원가의 핵심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로, 단건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츠와 배민은 프로모션 경쟁을 통해 최대 2만원 내외의 배달료를 기사에게 지급한다.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일정 배달 건수를 충족하면 10만원 지급 등 추가 혜택도 부여한다. 기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단건배달을 위해 기사 확보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반면 단건배달을 이용하는 식당은 6000원이 안되는 배달비용을 쿠팡이츠, 배민에 지급한다. 단건배달 이용료는 날씨, 시간대 등에 관계 없이 배달비 5000원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진다.

단건배달에 비해 일반배달은 배달 조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본 거리(1.5km)를 초과하거나 기상악화, 야간 등의 경우 할증비가 붙는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기본 배달대행비 5000원에 1.5km 추가 할증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약 6500원으로, 단건배달보다 식당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날씨, 야간할증 등이 더해지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늘어난 배달비용을 전부 부담하면 손해를 보는 식당들은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쿠팡, 배민은 배달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식당에게 배달비용을 일정하게 받으면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이다. 이들의 출혈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배달비용이 더 싼 일반배달을 이용하면서 단건배달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소비자가 단건배달과 일반배달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비교하면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더 낮은 일반배달이 단건배달보다 비싼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배민과 쿠팡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과도한 경쟁을 벌이며 서비스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시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소비자 부담 '배달팁'만 공개…배달비 인상 원인 '배달기사 부족' 해결 의문

반면 수수료 공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만 공개한다는 점에서다. 배달기사 부족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급등한 게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 가중의 원인인 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시제가 도입되면 배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배달팁을 올린 자영업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프로그램사와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들이 단건배달에 기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덩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식당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배달비 인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수료 공시제는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는 지금도 앱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배달팁을 공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변수가 많은 배달비 특성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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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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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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