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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단건배달·가격차별′에 불만 커지는 업계, 위반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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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으로 기사 확보…영세한 대행사 속수무책
비용 늘어나는 식당·소비자도 피해…"시장은 혼란"
원가 대비 인상분 등 문제 있는지는 따져봐야
"쿠팡이츠 성장성에 예측 미흡" 공정위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쿠팡이츠에 대한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연초부터 배달비 프로모션 종료를 알리고 본격적인 수익 확대에 나서자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상 늘려 배달기사 이동, 식당도 수수료 부담 ↑…"점유율 앞세워 시장지배력 남용"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배달대행 업체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건배달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는 근거는 복합적이다. 우선 높은 배달 수수료 프로모션으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를 빼앗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배달 수요가 많은 강남이나 눈·비가 오는 악천후에는 배달 수수료가 2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배달기사들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상황이다.

업계 내 배달기사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일반배달보다 속도가 빠른 단건배달의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음식배달 시간이 길어지자 단건배달의 선호도는 더 높아졌다. 한 번에 여러 건의 주문을 수행하는 일반배달보다 더 많은 기사들이 필요해졌다. 배달기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기사의 몸값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높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대형사와 달리 바로고, 부릉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달대행업체들은 쿠팡이츠, 배민만큼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 알려진 배달대행업체들보다 영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5조 1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기사 확보를 위한 쿠팡이츠와 배민의 각종 프로모션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정상적 관행 대비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단건배달로 인해 식당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식당이 지불하는 단건배달 수수료는 프로모션을 제외하면 일반배달의 1.5~2배 수준이다. 여기에 쿠팡이츠는 2년여 간 유지했던 배달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의 프로모션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달부터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기존 대비 수수료를 낮췄다는 게 회사 설명이지만 점주들은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배달비 인상을 견디지 못하는 식당들은 결국 가격에 비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단건배달로 인한 배달비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배달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배달팁'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와 경쟁하는 배당대행업체들은 쿠팡이츠와 배민에게 배달기사를 뺏기고 있고, 배달기사들 역시 AI(인공지능) 기반 주문 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두 회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결과 해당 회사는 물론 자영업자, 배달대행사,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원가 대비 인상분 등 구체적 숫자 필요…"5% 미만 쿠팡이츠, 공정위 판단도 짚어봐야" 지적도

실제 쿠팡이츠는 배달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린 뒤 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쟁사인 배달의민족보다 낮은 수수료로 입점 식당을 늘리는 동시에 증가한 수요에 맞춰 배달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높은 보상을 지급했다.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한 결과 2020년 5% 미만에 불과했던 쿠팡이츠 점유율은 최근 30%까지 올라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수수료 개편을 진행한 데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쿠팡이츠가 시작한 단건배달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배달기사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음식점 수수료 책정이 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실제 수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 상황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시지남용)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을 심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쟁법 전문가는 "시장지배력 남용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자에 피해가 생겼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현저한 피해가 있는지 등을 놓고 원가 대비 얼만큼 가격을 올렸는지, 공급원가보다 현저하게 높였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쟁법 전문가는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다만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 당시 회사는 쿠팡이츠의 단건배달을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공정위가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폈는지 등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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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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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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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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