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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들이 '국민연금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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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편집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재계에서는 수탁위가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찬반 양측의 전문가 기고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한국 71개 대기업 그룹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감시의 눈초리가 매섭기 때문이다. 기업계에서는 "이젠 사내 '국민연금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하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기업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소송은 주식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해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단어에서 '주주'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모회사 주식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민연금의 이와 같은 결정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2016년 일종의 자율규범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앞장서 이 코드를 열심히 챙기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 로드맵에는 2020~22년경에는 주주제안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소송까지 하기로 돼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 로드맵의 존재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기업계에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울 법 하다.

국민연금의 국내기업 임원 상대 대표소송 시도는 도무지 타당성이 없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독립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또한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자체가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장관이 위원장이고 3명의 차관이 위원이며, 민노총·한노총과 같은 근로자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사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의 장이 되어버려 객관성이 없고, 무엇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없다.

세계 5대 연기금으로 알려진 곳 중 한국 국민연금을 제외한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어느 곳도 정부가 의사결정 최고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곳은 없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또한 문제다. 기금 운용 및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한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내부 조직이다. 그런데 가끔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위원회(수탁위)'의 심의에 맡긴다.

수탁위는 임기 3년의 상임위원 3명과 역시 임기 3년의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9명의 면면을 보면 역시 근로자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 조직 역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의 장이 되고, 기금 운용과 의결권 행사 자체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개정될 지침에는 대표소송부분은 완전히 수탁위에 맡겨 수탁위가 제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외부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인데, 소송이란 결말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패소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해 국민연금이 패소하면 기업과 국민연금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론상 결정 주체인 수탁위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위원들은 임시직일 뿐이고 회의 수당이나 조금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말하자면 권한이 막강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책임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위원회공화국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고 책임져야할 만 한 중요한 안건은 책임 없는 외부 위원회를 조직해 그곳에 맡기고, 막상 담당자들은 뒤로 빠지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기업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기금조성의 42%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공적연기금인 GPIF는 '일본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 행정법인'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다. GPIF는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고 기금 운용을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긴다. 따라서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도 GPIF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자산운용사에 위임한다. 2016년 일본 도시바(東芝) 주식회사의 대규모 회계부정을 이유로 임원들을 피고로 한 대표소송이 제기됐지만, 그 소송도 GPIF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 위탁운용사인 '일본 트러스티 서비스 신탁은행(日本トラスティㆍサービス信託銀行)'이 수행했다.

국민연금이 절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법'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법'을 제정해 기금운용상 중요한 결정이나 주주제안·대표소송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 구조와 프로세스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임시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결정에 맡길 일이 아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국내 최고의 상법(商法) 전문가로 기업경제 분야 권위자다. 성균관대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 마르부르크대에서도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 상사법특별위원장과 회사법개정위원장을 등을 지낸 바 있다.

▶ 찬성의견 : [기고] 국민연금기금 주주대표소송,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격이 없는가 (KAIST 김우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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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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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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