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시멈춤 특별자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홍보모델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시멈춤 특별자금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BNK경남은행] 2022.01.25 news2349@newspim.com |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지난 20일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맺은 일시멈춤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 협약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500억원까지 일시멈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000만원까지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 부담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지난 24일 1.5% 금리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시행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기준)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급자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일시상환식)이며 일시멈춤 특별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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