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안전사고 예방 강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평택당진항 내 평택해경 전용부두에서 정박한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 활동을 펼쳤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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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왼쪽)이 평택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한 317함 기관실에서 화재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2.01.25 krg0404@newspim.com |
특히 이날 활동은 서정원 해경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경비함정에 설치된 소화펌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작동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서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각종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점검과 훈련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비함정, 전용부두, 청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점검, 대피훈련, 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시행해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