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투자자 보호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2:23

한국거래소, 25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방안으로 소액주주 소통 검토
"오스템임플란트 심사 연기, 자료 불충분 때문"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의 모·자회사 동시상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심사에 거래소가 모회사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 중인데, 이는 당장에 어떤 법이나 규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향후 내용을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022.01.25 wisdom@newspim.com

그는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일 하드한 방안은 물적 분할 상장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언급됐고,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방식은 거래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장심사할 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면서 "이외에 따로 제안됐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현재 인적분할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를 물적분할에도 적용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주인수권 부여를 통한 주주 보호 방안도 상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손 이사장은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안,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라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지난 24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이사장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미뤘다"면서 "기존에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라젠 등 상장폐지 결정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심사가 많이 걸려있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 결과를 기다린다던지, 시간 들이는 노력 필요하다"면서 "부득불 길어진 측면이 있고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외국 사례에 비춰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우리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해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도 전면 재개는 거래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금융당국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이사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한국거래소 4대 미션을 ▲한국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신뢰 ▲ESG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전환으로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역점과제를 설명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