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원칙적 금지"
"노사관계 전반 타당성 점검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Time-off)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
안 후보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 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고,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원칙에 안 맞는다.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며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강성 기득권노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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