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새해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1.21. lkh@newspim.com |
이번 단속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운영시간 제한을 어기거나 접종 증명을 확인하지 않은 노래방과 홀덤게임장,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당구장 등이 적발됐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 위반 업소 중 2곳을 대상으로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업주 2명과 이용자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 관계자는"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최근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출입문을 폐쇄한 채 몰래 영업하거나 CCTV를 통해 적발을 회피하는 등 위반업소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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