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의안 채택하는 고양시의회.[사진=고양시의회] 2022.01.21 lkh@newspim.com |
시의회는 이날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지뢰법 제정과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 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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