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이용시 종목 매수시 보유현금 2.5배까지 가능
개인전문투자자 수 급증...조건 충족해야 가입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쓰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유현금의 2.5배까지 매수할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CFD시장에 뛰어들며 고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CFD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등록된 전문투자자만이 이용가능한데, 자연스레 전문투자자수도 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시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어 최근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11건으로, 지난 2019년 11월 말(2783건)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CFD 등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또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더 큰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린다.
CFD란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은 CFD 최저한도를 기존 1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들은 CFD를 이용해 종목을 살 경우 예컨대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 2.5배인 2500만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개인전문투자자들이 되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 유지돼야 하고, 소득은 연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동산을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CFD 가입 요건이 3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춘 투자자라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다"며 "대기업 억대 연봉 종사자나 금융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투자자라면 자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선 판매사가 아닌 개인전문투자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가 투자상품에 대한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판매회사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소송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반면 일반 금융소비자의경우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회사는 소송을 낼 수 없다.
무턱대고 CFD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려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했다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전문 투자자로 한번 등록하면 2년간 지위가 유지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에서 CFD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다가 최근 몇몇 증권사들이 CFD가입 고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전문투자자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