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여교사 화장실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 지역 내 한 초등학교 교장 A(57)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2020.11.29 1141world@newspim.com |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장은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며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29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본보 10월31일자 기사)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교장의 카메라에서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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