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지역 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도는 20일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1000억원 규모의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영식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최홍영 경남은행장,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왼쪽 두 번째)이 20일 도청에서 최영식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맨 왼쪽), 최홍영 경남은행장(오른쪽 두번째),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금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1.20 news2349@newspim.com |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총 67억원으로 경남도에서 47억원,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각각 1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행에 따라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늘려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1000억원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1만 개소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특별융자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1년 거치 4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며, 1년간 이자 전액과 1년치 보증료를 지원받는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금리 상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균 연 1% 정도의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낮추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외에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상담예약을 실시한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일시멈춤 특별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과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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