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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아마존, 월가 '최애'...만장일치 '매수' 외친 유일한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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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9일 오전 09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종목명:AMZN)이 빅테크 중 저조한 성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눈밖에 나고 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하나같이 아마존에 '매수'를 강력 권고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존 주가는 지난해 상승폭이 4%에 그쳐 같은 기간 S&P500지수 상승폭 27%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성장 둔화, 소매시장 점유율 감소, 늘어나는 인건비, 줄어드는 수익 등이 주가를 전방위로 압박한 탓이다.

하지만 월가 유명 애널들은 아마존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빅테크 종목 중에서 60명에 달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만장일치로 '매수' 의견을 낸 유일한 주식이다.

아마존 물류 상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IB) 중 가장 최근 의견을 낸 곳은 JP모간이다. 18일(현지시각) JP모간 애널리스트 더그 안무스는 아마존에 대한 낮아진 기대감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인이라면서, 올해부터 본격 순항이 시작될 것으로 점쳤다.

안무스는 아마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1205억달러로 다소 하향하고 연간 주당순이익(EPS) 가이던스도 79.47달러에서 75.17달러로 낮춰 잡았다.

전망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기 악재일 뿐이라면서 JP모간은 아마존을 여전히 톱픽으로 꼽았다.

안무스는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2분기부터 매출 성장세가 가속할 것으로 점쳤다. 또 식료품과 의류, 액세서리, 가구, 가전 등에서 매출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표가는 4350달러로 제시해 이날 종가 대비 37%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마존이 주문처리 수수료를 5% 인상해 올해 30억달러의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점도 호재로 꼽혔다. 안무스는 올해 중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가격도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마존이 주문처리 네트워크를 두 배로 확대하고 물류창고 시설도 확장한 점, 마케팅 투자 비용 확대 등도 호재로 꼽혔다.

JP모간에 앞서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노박이 아마존 목표가를 4000달러에서 4200달러로 상향해 눈길을 끌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저스틴 포스트는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중 가장 크게 물린 주식이 아마존인데, 올해부터는 주가에 돛을 달 것이라면서 최애 종목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의 최애 인터넷 관련주로 아마존을 지목했고, 스티펠 니콜라우스 애널리스트 스콧 데빗도 아마존이 올해 시장을 이기는 아웃퍼포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전문매체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아마존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최근 3개월 투자의견 제시 30명)의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Strong Buy)'로 애널 전원이 매수를 추천했다. 평균 목표가는 4150.83달러로 30% 넘는 상방 여지가 평가됐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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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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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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