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2022년도 청년 창업수당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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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청년 창업수당 지급 인원은 지난해보다 50명 늘어난 200명이며 신청자 접수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2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생)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창업자로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0만원씩 9개월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 등 창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매달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하면 이를 모니터링 후 익월에 환급받는다.
별도의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자, 청년 창업수당 기 수혜자, 직전 월 기준 5인 이상인 창업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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