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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 24시간 챗봇 상담 가능…96개 공공기관 콜센터 통합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0:41

권익위, 권익구제·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 발표
맞춤형 행정심판 사례 제공…"누구나 행정심판 청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행정심판 청구 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제공하고,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도 도입한다.

또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인 국민콜110에 24시간 챗봇 자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96개 공공기관 콜센터를 추가 연계해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우선 권익위는 누구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행정심판 결정사례를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청구서 작성 시 처분유형, 처분일자 등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관련 빅데이터를 학계, 법률전문가 등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 웹상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심판 체험공간을 개설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여부를 적극 판단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을 활성화한다.

담당 조사관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면담, 사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구술심리도 확대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에서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민원상담 추이 등을 분석해 계기별 집중 민원상담기간을 운영하고 다수기관 복합민원, 긴급생계지원요청 등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해결에 나선다.

전현희 위원장은 "'든든한 국민 편'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과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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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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