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인도에서 고의 교통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2.01.18 ndh4000@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10시17분께 부산 남구 소재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받는는 등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을 A씨를 보험사기로 의심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추가 범행 8건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해 보험금을 1500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으며,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한 범행을 했다.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씨가 횡단보도사고 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A씨를 병원에 태워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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