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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김건희 '미투' 발언과 여성가족부 폐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0:40

김건희 '미투' 발언에 여가부 대응 주목
선거 때마다 정치 쟁점되는 여가부 폐지
세대간 갈등 녹아있어 진지한 '담론화'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운동)' 발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언제 끓어 분출할지 모르는 상태로 잠복해 있던 '미투'가 김건희씨의 발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선을 앞두고 또다른 '남녀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김건희 발언에 여가부 대응 주목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 사이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김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을 언급하며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진보처럼) 그러면 안 된다"며 "그러니 화를 당하지, 여자들이 무서워서"라고 발언했다.

수행비서 성폭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야"라고 편들었다.

고민포인트는 '미투'에 대한 발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대선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공개됐다면 대선판을 뒤흔들어버릴 '메가톤급 이슈'다. 그러나 여성이 바라본 '미투'에 대한 관점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난감할 듯 하다.

김씨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 여성인 김씨의 여성적 권익을 해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인으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방송가능 판결'까지 받은 대선후보 부인의 '미투' 관련 발언을 지적하지 않으면 다른 여성의 권익을 무시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여가부의 공식 코멘트나 입장 여부가 대선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여가부로서는 참 난감한 형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던진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로 일으킨 파장이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yooksa@newspim.com

◆선거때마다 정쟁되는 여성가족부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단 7글자가 대선판에 파장을 일으킨다.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 '7글자 공약'으로 지지율 반전에 성공했다. '이대남'(20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일견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제기된 이슈다. 올해 부처로 승격한 지 20년을 맞는 여가부는 정권 교체기마다 존폐위기를 겪었다.

여가부의 탄생 배경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다. 2022년 예산은 1조 4115억원으로 정부 전체 본예산(607조7000억원)의 0.2%에 그친다. 예산이 여성에게만 편중된 것도 아니다. 전체 여가부 예산의 80% 가량은 가족 지원과 청소년 보호에 사용된다.

그런데도 선거때마다 폐지에 휩싸이는 정부 부처 1순위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만큼 부처의 존재 이유에 '반감'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관련 업무가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따러 여가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시절 주장에 여가부 폐지 이유가 압축돼 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어 굳이 여가부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의 취업이나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는 논리다.

실제 여가부 외 정부 부처에서는 유 전 의원의 주장대로 이같은 문제를 다룬다. 실제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 여가부보다 해당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젠더(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중심축이라는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여가부가 젊은층의 젠더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녀를 구분짓는 '구식정책'에만 매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여가부 공로도 인정 필요

그렇다고 여성가족부가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는 여가부의 핵심 산물 가운데 하나다. 이전에는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형법체계를 모두 뜯어고친 '대단한 사건'이다. 여성평등법을 양성평등법으로 바꾼 것도 성과다. 불과 10여년 전인 2010년만 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자체가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게 하는 법안을 추진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공을 세웠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 혜택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봤다. 필기시험 합격자 성비는 여성 53.6%, 남성 46.4%였다.

양성평등법에서는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을 추가 합격시킨다. 모집 인원이 10명일 경우 남성이 2명, 여성이 8명 뽑혔다면 남성 1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11명을 채용한다.

필기시험에서는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등 13개 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등 101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이상 누렸다. 정부 직제상 이름만 '여성가족부'이지, 실제로 여가부는 양성평등부 역할을 한 지 오래된 셈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여가부 폐지 둘러싼 갈등 '담론화' 발전해야

그래도 여가부 폐지가 공론화될 때마다 세상이 뜨겁게 달궈지는 이유가 뭘까. 남녀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가 크다.

어린 시절부터 '남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지어 교육받은 40대 이상, 지금은 '꼰대'로 통칭되는 세대는 여성의 차별을 가정에서부터 세뇌돼 온 경향이 크다. 하지만 20대 이하는 그렇지 않다.

현재 20대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을 뿐 '꼰대 세대'에 비해 남성이라고 이득을 얻는 경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대남'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식이 강하다. 일단 1년 반 가량 인생을 갈아넣어야 하는 '병역' 등에서 불평등하다고 여긴다. 물론 '이대녀'들도 할 말은 많다. 여전히 채용과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가서도 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구 편을 들수 없는 문제다. 여전히 세상은 개인이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단순한 셈법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단순히 선거때만 되면 불거지는 이슈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진 내적 갈등을 포괄하고 있는 '담론'일지도 모르겠다. 담론은 시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남녀'를 갈라쳐 표를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 참에 한번 진지한 사회적 고민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했으면 싶다.

'내가 대통령되면 얼마를 더 줄게'라는 속사포같은 공약보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담긴 한국사회의 내적 갈등과 세대간 이해 등을 진정으로 되짚는 대선후보들을 보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 더 줄게'보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에 목마르다. 물론, 여가부 폐지론보다 중요한 이슈는 널렸다. 언급하는 순간 '대통령은 물건너 갔다'고 여길지 모르는 연금개혁과 세금문제, 재정혁신 등 '이대남' '이대녀'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 부담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선후보가 절실한 요즘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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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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